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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?
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·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. 가구유형, 소득금액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165만 원~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기간 & 지급시기
신청기간은 24년 3월 1일 ~ 24년 3월 15일까지입니다.
산정 후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시기는 24년 6월 말로 예상합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자격
근로장려금은 세 가지 가구 형태로 나눠 심사를 합니다.
1. 단독가구 -->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
2. 홑벌이가구 --> 배우자(총 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),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(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)
3. 맞벌이가구 -->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
이 중에서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 소득액
사진에서와 같이 가구별로 소득기준이 기준 금액 이하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*단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, 업종에 조정률을 곱하여 총소득 기준 금액이 결정됩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 재산기준
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.4억 원 미만 이어야 함.
*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
*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일시 근로장려금 지급액 50% 차감
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방법 & 지급액 계산기
홈페이지에 공시된 지급액 산정방법입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 불가 대상
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2023. 12. 31.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
(단,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)
-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-2023년 중 거주자가 변호사, 변리사, 의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
-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소득 500만 원 이상인자
근로장려금 신청방법
1.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
--> ARS ( 1544-9944) / 홈택스 / 우편 안내문에 있는 QR코드 / 장려금 상담센터 ( 1566-3636 )을 통해 가능합니다.
2.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
--> 홈택스 / 세무서에 문의 / 홈택스에서 양식 받아 우편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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