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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세가 부담이라 고민 중이신가요?
만 19 ~ 34세에 해당하면서 부모님과 별도록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시고요?!
24년 2차 청년 월세 특별지원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챙겨가세요.
월 최대 20만 원씩 총 12개월, 최대 24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!
<기간 : 24년 2월 26일 9시 ~ 25년 2월 25일 24시>
24년 2차 청년 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
- 만 19-34세 (24년엔 89년생~05년생까지 신청 가능)
-독립거주
-무주택
-중위소득 60% 이하
-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
-보증금 5천만 원 이하 &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 임차인 경우에 신청 가능
24년 2차 청년 월세 특별지원 지원 선정기준
본인(청년가구) 및 부모(원가구) 소득 둘 다 봅니다.
그러나 30세 이상이거나 결혼을 했다거나, 중위소득 50%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.
<청년가구 기준>
-소득 평가액이 중워소득 60% 이하
-일반 재산,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해 총 재산 가액이 1.22억 원 이하
<원가구 기준>
-소득 평가액이 중위소득 100% 이하
-일반재산,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4.7억 원 이하
24년 2차 청년 월세 특별지원 지원내용
<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씩 총 12개월, 최대 240만 원 지원 >
24년 2차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
1.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방문
2.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( bokjiro.go.kr )
해당되시는 분들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24년 2차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 꼭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.
2차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24.02.26일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하며,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, 재산요건 등의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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